합리적으로 개선되려면 의료급여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우선해야 됩니다.병원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이 60%이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단순히 급여비용이작은기관을 우선으로하면 급여비용이 큰기관은 더 늦게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의료급여환자의 구성비가 높은 의료기관은 의원님이말씀하신 1억원의 사채 뿐아니라 수십억원의 운영경비가 묶임으로해서 급여 및 어음결제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를 못줘서 노동부에 고발당하기도 하고요. 합리적인 보완은 의료급여환자 및 비용이 의료기관 전체에서 얼마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선지급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