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81603342

댓글 2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궁금이 01.17 00:26
심의는 어디서 받나요? tv광고일 경우 방송심의위원회와 해당보건소에서 받아야 하나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진광길기자 01.17 00:44
의료광고를 하고자하는 기관은 광고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복지부장관은 이에 관한 업무를 의사회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지 규정을 어겼거나 사전심의 없이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