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97111919

댓글 1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거시기 01.21 23:17
박동준기자님 마치 1회용 재료를 의료기관에서 멋대로 재사용한 것처럼 기사화 하셨네요. 이번 64품목은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1/2개 또는 1/3개 별도 산정이라는 문구가 있었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씁시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