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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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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야 01.29 12:15
전 투약의 경우가 약사의 고유 권한이래..전세계 어느나라도 어런 법은 없단다노무현 정권 말미에 아주 돌아버렸구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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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29 08:54
그려??? 환자 생명이 왔다 갔다 할때 약사님 어서 오세요 에피 네프린 투여 해 주세요 약사님 없으면 안되요 약사님 결국 감옥에 가셨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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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 01.29 06:24
의료행위와 진료행위가 다른다.의사는 진료행위자다. 의료개념을 의사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한 의사의 권위는 추락된다.혼자서 다 할 수 없는 현실은 다른 자가 불가피하고 것은 의사가 위임한 것이 아니라 다른자의 고유권이 되는 것이다. 으;ㅣ사는 그것을 자기고유권이라하ㅡㄴ데 예로서 투약의 경위 그것은 오로지 약사의 고유권이다. 의사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의료 그것은 무당의 것이 아니냐. 조속히 의협은 입장을 정리하고 대도로 나가기 바란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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