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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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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01.30 07:56
의약외품으로가 아니라 의약품분류를 3분하여 역시 기초의약품을 취급토록하여야 한다.외품이라면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되어 남용의 우려가 크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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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30 15:37
밑에 약사구만 ㅡ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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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 01.30 20:59
박카스나 비타오백이나 같은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박카스도 페밀리마트나 지에스에서도 살수있었야 하지 않나. 먹어도 탈없는것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사게 해야 소비자인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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