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번에, 의사프리랜서제나 병원내 의원하면, 기존에 개업하거나 병원차린 분들에게만 이득이 돌아가지 결코 후배들에게 돌아오지도 않는 전형적인 후배의사 목조이기이고,의료인의 환자정보누설금지를 하고 있으면서 공무원의 정보누설에 관해서는 왜 현행 의료법에서 삭제했습니까??
그리고 글을 좀 제대로 읽으세요. 지금 제일 논란이 되는 투약은 당연히 의료행위라 의사의 역량하에 있어야한다는 말이고, 진단역시 의사의 역할인데 간호진단이라고 넣으려면 제대로 논의하라는 것이고, 보수교육이나 면허갱신제가 문제가 되면, 국민건강권이라는 명분을 얻기위해서라도 받아들일건 받아들이되, 그걸 의료계가 주관하여 면허권을 의사협회가 가져야한다는겁니다. 지금 보복부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