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69517399

댓글 3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민간인 02.06 06:33
민간인인 내가 보아도 도시의사님의 의견이 옳은말이네여..시골의사님은 우리보다도 더 공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저의 건강유지를 위해서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찬성할수 없을것 같습니다.이민을 가버릴까 합니다.경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별 시덥잖은 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것 같습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도시 의사 02.06 03:19
의료를 의사만 한다는 주장이 아니고요, 아니 다 할 수도 없고요. 단지 의사들이 당연히 해왔고 할수 있고 해야하는 것을 의사의 일이 아니라고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중에는 일부분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들에게 허용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작금의 의료법 개정의 진짜 이유는 요, 값싼 인력으로 싼 의료를 베풀어 의료비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허언에 불과하지요. 의사가 투약을 못하면 국민에게 도움이 될것이 무엇이고, 간호사가 간호진단하면 환자에게 무슨 도움이 될것이며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해주는 것이 또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유사의료행위를 해도 큰 부작용이 없으면 처벌을 안한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효과가 없거나 사기를 치더라도 부작용만 없으면 된다는 이야기인데..참 어떻게 그런 위험한 발상을 하는지,, 하여튼 아래 시골의사님은 공부를 좀 더 하셔서 도시로 좀 진출하세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시골의사 02.06 00:30
의료행위는 실제 모든의료를 포섭하는 개념 정의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해보아도 별 의미가 없음니다. 같은 의료인으로서의 의사이라고 하더라도 치과가 안과를 하면 처벌받고 한의가 외과를 하면 무면허의료가 되는데 의료행위의 공통분모를 찾은 들 사실상 실익이 없다. 그리고 간호사는 의료인이고 물리치료사 병리사 등은 비의료인인데 이것도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투약의 경우 대부분 의약이 약사의 손으로 환자에 지도교부되는데 이 현실을 어찌 설명합니까 주사제의 경우 진료의 연장선에서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투약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 모든 약을 의사영역으로 할 수 없음니다. 투약이 의료행위이고 아니고는 문제가 아닙니다.의료는 의사만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읍니다. 진단 수술 처치 처방 등은 의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것은 간호사도 할 수 없음니다.정학히는 물치사도 의료행위자이고 약사도 의료행위자입니다.그러나 그들은 진료행위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인 개념은 이제 불필요합니다.치료를 위하여 많은 사라ㅁ이 협력하지 않으면 의사가 더 괴롭습니다.우리 한국 의사가 왜 굳이 무익한 개념을 고집하는 가를 생각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의사는 중산층이상의 사회지도층인데 다른 병원 종사자하고 같을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한 것 같읍니다.그러나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우리 의사는 선도에 서서 모든 의료관여자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또한 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 활용해야 환자를 위한 진료를 다하는 것입니다.파업을 하든 안하든 한 개인의 생각도 읽어주시기를 빕니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