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의료법 개정에 반대할 의사가 없다는 교수님)께저도 의과대학 교수 입니다만 뭣하러 교수하십니까?제가 판단 할 때 개정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최소한 대학 교수라면 뭔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것 아닌가요?귀하의 잇권이 목전에 있어야 눈을 크게 뜨시렵니까?그렇게 무관심 할 바에야 교수 그만 두시죠.
교수님(의료법 개정에 반대할 의사가 없다는 교수님)께저도 의과대학 교수 입니다만 뭣하러 교수하십니까?제가 판단 할 때 개정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최소한 대학 교수라면 뭔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것 아닌가요?귀하의 잇권이 목전에 있어야 눈을 크게 뜨시렵니까?그렇게 무관심 할 바에야 교수 그만 두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