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반대입니다.1.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먼저 양방과 한방 진료서비스가 아닌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 통합을 먼저 생각해보기시 바랍니다.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도 필요하지만 심평원의 심사지침 공개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법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3. 대리처방전 교부는 이전 부터 가능한 거였습니다. 건강보험법 하위 고시를 보십시요. 분명 허용하고 있었습니다.4.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미치는 반작용 즉 남소 등으로 인한 국민의 소송비용 증가, 방어진료의 문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5. 당직의료인 규정도 필요하지만 의료의 접근성 문제 및 보험료 인상 문제와 연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중한 환자가 올수 있는지? 보험료 인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없는지? 6. 환자의 동의하에 대리인의 사본신청·교부가 가능해 졌다는 부분도 이미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7. 지방병원에서도 서울의 유명 대학교수의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의료의 편중화를 나타낼 가능성은 없는지? 경질환 외래환자의 종합병원 내원을 부추길 수 있지 않는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8.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이미 현재도 가능합니다. 또한 치과나 한의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의 과잉진료, 의료원가 공개 등의 조치가 선행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9. 환자가 진료기록부 원본을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시행되었어야 했던 조항을 복지부의 해태로 인하여 늦추어 진 것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10. 마지막으로 의사나 한의사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으나 면허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가 가능해 진다고 하셨는데, 법의 상충이라는 부분은 언급 안하시는 군요. 분명 "전문의 수련 규칙"상에는 허용되고 있는데...추가로 표준진료지침의 제정이 유발할 수 있는 규격진료의 문제와 심평원등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1.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먼저 양방과 한방 진료서비스가 아닌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 통합을 먼저 생각해보기시 바랍니다.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도 필요하지만 심평원의 심사지침 공개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법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3. 대리처방전 교부는 이전 부터 가능한 거였습니다. 건강보험법 하위 고시를 보십시요. 분명 허용하고 있었습니다.4.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미치는 반작용 즉 남소 등으로 인한 국민의 소송비용 증가, 방어진료의 문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5. 당직의료인 규정도 필요하지만 의료의 접근성 문제 및 보험료 인상 문제와 연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중한 환자가 올수 있는지? 보험료 인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없는지? 6. 환자의 동의하에 대리인의 사본신청·교부가 가능해 졌다는 부분도 이미 기존에 시행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7. 지방병원에서도 서울의 유명 대학교수의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의료의 편중화를 나타낼 가능성은 없는지? 경질환 외래환자의 종합병원 내원을 부추길 수 있지 않는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8.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이미 현재도 가능합니다. 또한 치과나 한의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의 과잉진료, 의료원가 공개 등의 조치가 선행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9. 환자가 진료기록부 원본을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시행되었어야 했던 조항을 복지부의 해태로 인하여 늦추어 진 것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10. 마지막으로 의사나 한의사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으나 면허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가 가능해 진다고 하셨는데, 법의 상충이라는 부분은 언급 안하시는 군요. 분명 "전문의 수련 규칙"상에는 허용되고 있는데...추가로 표준진료지침의 제정이 유발할 수 있는 규격진료의 문제와 심평원등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