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원무팀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서와 진료확인서등의 발급시 본인확인절차와 보관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후 회신받은 답변내용입니다. 1.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21조제2항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의하여 진료확인(입원,통원) 등의 증명서의 경우에도 3년간 보존하여야 할것이며,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이 아닌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없으며 일반 종이문서로 보존하여야 할것입니다. 3. 증명서의 작성교부는 의료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유의하여 본인(신청인)확인 등 절차에 따라 신중히 작성,교부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