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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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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2.28 03:19
환자에 대한 약물정보전달은 약사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평가원이 할 것은 아니다.권한의 남용은 민란으로 이어진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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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02.28 03:33
심평원 거지XX들 하는 짓 봐라. 의약분업 하면서 약사들에게 복약 지도료 주는 건 뭣때문이냐. '하루 3번 밥 먹고 30분 뒤에 약 먹으세요' 라는 말 할려고 복약 지도료 주는줄 아냐? 의사가 처방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배합금기가 있는지 알아서 조치하는 것은 약사 책임이다. 의사가 약 처방 하면서 주의 사항까지 설명해야 한다면 의사에게 복약지도료 줘야 하지 않냐? 그런 논리적인 사고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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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02.28 05:24
복약지도료는 누가 받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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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02.28 06:39
꼴갑뜰고 있네 야 니가 사고내놓고 길을 만든넘 처벌하라고 하면 말이 되냐?이 찌찔이 으사넘들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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