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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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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시민 03.30 01:24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은 국민 누구나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보건소장이 의사가 우선된다고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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