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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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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께 03.29 00:09
대부분 환자가 대체를 원하는데 약사가 귀찮다고 해주를 않는다. 그런 약사를 처벌할 수 는 없읍니까, 약을 못구해 다음 날 까지 기다려서 시내로 갔습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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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께 03.29 02:09
대부분 환자가 대체를 원하지 않는데 약사가 자기 이기심에 환자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대체를 해준다. 그런 약사를 처벌할수 없습니까? 도대체 조금만 틈만 나면 멋대로 약을 바꿔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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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03.29 05:50
도대체 누가 대체조제와 변경조제도 구분 못하는가? 의료소비자는 도대체 안중에도 없고 , 의새들 리베이트 챙기기에 최대한 유리한구조로 되어 있는 현제도는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있다. 무엇보다 환자들이 매우 똑똑해져있다. 7-80년대 와는 다르다. 집에가서 인터넷 톡 치면 ,순식간에 약을 처방하는지 뒷돈을 처방하는지알수 있다.공단에서 보장해주는 거 외에, 약에 대한 알파를 챙기는거물론 인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환자에게는 조금의 불편함도 없어야 하고, 또한 더 신뢰가 가는 약품을 사용할 권리도 환자에게 있다.그리고 사후통보 같은건 없애야 한다. 약사에게도 약가 차익에의한 불로 소득은 완벽히 차단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 타 제약사생동약 사용시 알릴 의무를 신설하고 미이행시 강력한패널티를 가해야 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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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03.29 02:27
분업초기엔 대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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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03.29 06:28
밑에 글의 알릴 의무는 그 대상이 환자나 의보 공단을 말함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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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03.29 13:35
대체조제는 법으로 허용이 되있는 것이 아니냐. 합법적인 것으로 하는데 문제를 삼을 것은 없지 않은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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