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50개주가 모인 합중국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각주에서 예전과 같은 기준을 고수한다면 내용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수용 가능 기준이 usmle 통과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 수료해야 한다면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아는 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국의 전문의가 미국에서 인정이 될것인가 하는 것인 데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50개주가 모인 합중국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각주에서 예전과 같은 기준을 고수한다면 내용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수용 가능 기준이 usmle 통과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 수료해야 한다면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아는 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국의 전문의가 미국에서 인정이 될것인가 하는 것인 데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