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이 아닌 의무복무기간중의 군의관에 대해서는 급여를 올린다는 것은국민을 상대로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이다다만, 의사도 나름대로 직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직업의 개념에서 접근한다면이런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다.군의관이던 일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자기가 갖고있는 의술을 똑같이 베푸는데, 어디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급여의 많고적음이 통상적인 차이를 벗어난다면 사기저하는 분명할 것이다.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직업을 가진 경우를 핑계삼아 의무복무기간에당연히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사람들의 연봉을 인상하는것은 절대반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