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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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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05.16 13:27
저런 크기의 칼이 팔속에 들어가있다. 육안으로 파악이 안된다는 것이 과연 ..아니 팔 속에 어떻게시리 저 정도의 칼이 들어가있을까.. 그런데 표가 안났다니 정말로 정말로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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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해.. 05.16 06:31
깔에 찔렸다면..인대, 정맥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위해서라도 사진은 찍었어야 할것 아닌가? 조금의 의심이 있어도 온갖 검사란 검사는 다하는 응급실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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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als 05.16 02:41
저렇게 큰 칼날을 발견하지 못하고 봉합을 했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저런의사가 계속 진료를 한다면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볼것이다. 자기 잘못이 무었인지 모른다면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형사적인 책임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나 한번이라도 환자에게 사과를 한다면 일이 잘 해결될거라고 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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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 05.15 22:53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와 형사적 책임을 구별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다. 이러한 사건에 형사적 책임을 물으면 의사들이 응급 처치를 신속하게 할 수가 없고 결국 환자들이 손해보기 마련이다. 민사적 책임은 당연히 의사와 병원이 감당해야 할 것.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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