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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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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05.21 02:38
ㅎ ㅎ ㅎ ...너무 우스워!보건교사가 투약하는 약은 집에서도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인데...그리고 전문의약품이 필요하거나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꼭 병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으나 일반사람보다는 보건교사가 좀 더 판단을 잘 하겠지요.요즈음 학부모님들은 집에서 아파도 학교 보건실에서 문제 해결하라고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다들 바쁘게 사시니까요. 보건교사 입장에서야 집에서 아픈건 집에서 해결을 하면좋지만...보건실에서 일반의약품 투약을 못한다...? 그러면 학부모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아무리 병원이 어렵다하지만 너무 하신 처사가 아닐까요?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일반교사가 투약하는데, 이제껏 그 사실을 모르셨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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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향기 05.19 00:41
의학지식이 있고 임상경험이 있는 보건교사가 가정에서의 일반 상비약을 투약하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집에서도 의사의 조언에 따라서 타이레놀이나 소화제를 주고 있답니까?현실적인 대응책이 아닌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몰지각한 의사들의 행태들이 제밥그릇 챙기기가 아닌 정말 제대로된 법안을 가지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병원들이 적자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적자가 나서 적자라고 하는것인지 더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병원들이 비영리인만큼 남아도 누가 감히 이익이 난다고 하겠습니까? 비영리단체니까요?!!! 안그래요? 여러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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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05.19 00:23
보건교사의 투약은 일반의약품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Inj.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이들이 소화가 안돼서 배가아프고, 미열이 있을 경우 모두 병원에 데려가야 합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집에서 상비하고 있는 두통, 소화제 등의 투약이 그리도 탐이 나십니까? 제발..병원에만 계시지 마시고..세상을 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학교는 적어도 아이들한테만은 자신의 이권 다툼이나 상업적 논리를 가능한한 배제해주시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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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05.18 02:12
일반약의 경우는 가능하지 않나요. 일반약은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하고있으며 의사회에서 일반약은 슈퍼마켓 판매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의학적 교육을 받은 의료인인 간호사는 투약이 금지라 참 이론이 맞지 않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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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5.18 00:57
우리가 처방을 하더라도 약사만이 투약할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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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맘 05.18 00:08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제일 학군좋다는곳에서 학부모 노릇합니다. 의사회의 대상자 늘리기 일환으로 저런 허울 좋은 타이틀로 안건을 제시하는것은 좋으나, 그런 동네일수록 학부모에게 연락이 안되면 어떤 약이나 어떤 조치도 안한다는걸 아시는지? 과연 학교에서 어느범주로 약제를 투약하고 있는지 선행 조사없이 저런 발언을 현실인 것처럼 하는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되네요.먼저 근거를 제시한 후 안건을 제시하세요. 실제로 아이가 학교에서 복통이나 발열 등 여타의 증상이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댁의 아이들이라면 보건교사가 통보없이 학교 옆 아무 병원이나 데려 가는걸 납득하시겠어요? 국민 정서를 좀 생각하시고, 학교 실정을 좀 알고나 발언 하시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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