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2007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증 도용은 지인(71건, 18%), 친인척(45건, 11%), 주민번호 도용(43건, 11%), 건강보험증 절도(13건, 3%), 사용주(2건, 0.4%)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기사를 보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병.의원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효율적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장복심의원의 "건강보험법 추가조항 개정 발의"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