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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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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사 06.14 03:47
언젠가는 이루어야될 문제: 약효가 같다면 반대할 이유 성립않아.오히려 의사가 주장을 계속하면 추즙게 보인가.깨끗한 손만이 깨끗한 진료가 가능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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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바위 06.14 06:33
약도 슈퍼에 줄것 약사가 조제할수있는것 간호사가 처방할수있는것 등등 정하자 기준을 정하자 으사들이 의료와 약을 독점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각각의 전문가들에게 그 권한을 돌려주어야 한다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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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06.14 07:57
이문제의 심각성을 복지부 장관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의미로 의사들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생동성도 확보안되고 확보되었다는 품목도 대부분 엉터리 였다고 밝혀진 시점에서 성분명 처방을 하겠다는 의도가 뭔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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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ㅒ 06.14 21:44
성분명처방 놓고 심각한 충돌이 보이는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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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의 06.15 02:12
밑의 가정간호사는 아무것도 모르면 나서지마라. 성분명처방 해봐라.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내면 약국에서 약사가 똑같은 성분의 약이 오리지날약부터 값이 싸고 효능이 검증안된 카피약까지 5가지 약중 약사한테 마진이 많이 남고 리베이트주는 약으로 처방할것은 명약관화하다. 약사들이 이윤이 많이 남는 카피약으로 바꿔줄것이다. 의료의 중심은 의사이고 치료의 총 책임자도 의사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사가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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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사님~ 06.15 04:25
정통의님의 말이 옳다. 같은 간호사로 부끄럽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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