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의 가정간호사는 아무것도 모르면 나서지마라. 성분명처방 해봐라.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내면 약국에서 약사가 똑같은 성분의 약이 오리지날약부터 값이 싸고 효능이 검증안된 카피약까지 5가지 약중 약사한테 마진이 많이 남고 리베이트주는 약으로 처방할것은 명약관화하다. 약사들이 이윤이 많이 남는 카피약으로 바꿔줄것이다. 의료의 중심은 의사이고 치료의 총 책임자도 의사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사가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문제의 심각성을 복지부 장관이 잘 모르는 것 같다.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의미로 의사들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반발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생동성도 확보안되고 확보되었다는 품목도 대부분 엉터리 였다고 밝혀진 시점에서 성분명 처방을 하겠다는 의도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