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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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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 06.19 03:26
따라서 법을 제정할 경우 가급적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즉 약사가 의사에게 의심처방 응대를 요구할때 전화로 찍 걸어서 요구할게 아니라 , 전화 한통화 후 바로 고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 방식으로 응대를 요구해야 하는지 메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의심처방이 발생될 경우 처방의원에 먼저 전화를 걸어 약사 누구입니다. 약사 면허번호 몇번입니다. 지금 어떤 약국을 경영하고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일단 전화를 끊고 환자의 처방을 확인 검토후 해당 약국으로 전화를 걸되 해당 약국이 실제 존재여부를 약사회에서 발간한 지역 약국 명을 보고 판단한 후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해당 약사회에 약사의 신분을 조회 한후 해당 약사가 정말 약사가 맞다면 환자의 처방 오류 여부를 말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사는 해당 약사의 인적사항, 응대 사항을 의무기록으로 남기도록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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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 06.19 03:17
약사가 의심처방을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면 문전약국인 경우 그 신분을 알 수있지만 약사인지 아니지 모를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그럼 약사가 전화를 한 것인지 부터 확인하는 것이 절차이다 , 환자의 비밀 누설 금지에 어떤 약을 투약 받는지도 당연히 포함된다면 , 약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답을 해주다가 비밀누설금지조항 위반으로 크게 걸릴 수있다.. 약사인지 여부를 어떻게 어떤 절차로 확인해야 하는가? 가뜩이나 개인 신상정보를 빼가기위해 혈안이 돼있는 세상인데약사응대의무를 법적으로 정해놔서 응대를 겁박한다면 갖가지 사기가 판을 칠 우려가있다. 이런 피해는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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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06.19 02:45
보건복지위원회가 얼마나 약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가가 잘 드러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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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06.19 00:14
의사의 처방권이 최고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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