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로 보면 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처방율과 요실금수술청구건수가 감소되었지만, 실제 의사의 진료행태가 적정화되었는 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진료특성상 환자상태에 따른 중증도 판단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상기도감염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자 중증도가 높은 상병코드중심으로 기재하여 청구하게 되면, 진료행태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율지표만 낮아질 수 있음. 요실금수술도 마찬가지임. 법상 보험급여기준에 맞지 않는 적응증인 경우 환자전액본인부담가능하므로 심사가 강화되자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대신 환자전액본인부담시킨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심평원의 심사평가목적인 적정진료유도라는 목표달성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측면이 함께 포함되어 분석,제시되어야정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