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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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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06.27 00:42
영양수액제라는 소위 보혈주사니 영양제라고 알려진 아미노산 제제를 투여하고 보험공단에 청구하면 다 삭감하자나! 삭감하고 돈도 안주는 행위는 대법원 판결 받아야 하지 않나? 삭감하면서 보험으로 해주라고? 도대체 이나라는 의사가 의사냐 보험공단이나 법원이 의사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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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tru 06.27 04:33
대법원에 묻는다. 왜 변호사 수임료는 법으로 정하지 않는거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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