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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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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의 07.04 00:30
정말 우스운 것은 복지부나 공단에서는 뭐하는지?제발 기자님 해당기관에 전달 좀 하셤.정말이지 보장기관, 시군구 공무원들은 이제도를 아무것도 모르고있다는 사실임.무조건 선택의료보장기관 신청서, 연장신청서 환자손에 들려 보내어 병원보고 어쩌라는 것인지? 병원에서 환자에게 이설명까지 하고 있으니 해당 시군구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보내야 될 것아닙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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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07.04 00:33
한번 하고 나면 될 것 같다. 이것을 가지고 회장의 직무와 연계시키는 발상은 비이성적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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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07.04 01:53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복지부지침에 따르지 않는다. 공인인증서는 의협방침이 나기전에 받은것이라 그냥 가지고 있고 급여환자진료는 의협방침에 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정부압박에 무릎꿇지 않을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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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전환요구 07.04 02:11
정부가 업무부담 법적제재 하나씩 늘려갈때마다 이것을 비용으로 계산해서 수가협상해라 공기업 도덕해이수준을 보면 의료예산이 모자란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항상 의료계에 부담주는 속물정책 나올때마다 상응하는 정책을 내어 맞바꾸던지 포기하던지 하라고 해야한다. 예를 들어 75명이상 체감진료정책 나왓으면 75명 이하진료는 체증진료비를 내놔야하지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니 누가 따르는가... 빅딜을해야한다(계속)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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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전환2 07.04 02:23
금번 인증제와 일자별 청구에 따른 엄청난 청구부담에 대해--도저히 현수가로는 감당안되는 일을 공무원이 해야할 일을 의사에 전가하고 있다. '전의사의 전산요원화'이다. 공단직원은 팔장끼고 감시/결제만 하고 의사만 노예처럼 채찍맞으며 중노동한다. 그러니 요구해야한다.(계속)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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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전환3 07.04 02:38
요구의 '예시':1)모든 보험환자의 진료내용을 제외한 진료받은병원 이름과 전화만이라도 의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공개해야 함부로 환자가 난동피우는 일이 없을 것이고 진료쇼핑도 추정을 할 수 있다.2) 심평원은 대규모 인력으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전산조작하고 감시하는 체제인 반면에 순간순간판단해야하는 의료현장에서 일개 원장이 미약한 힘으로 전부 따라갈수는 없다. 관공서에서 일반인을 위해 간편한 절차를 따로 두는 것처럼 일자별 청구는 전담인력이 있는 병원급에서만 인증제/일자별 청구제를 해야한다. 그많은 절차상의 문제는 옥황상제도 다 못지킨다고 주장한다. 심평원간호사 또는 시골 진료소 출신 간호사들은 직접진료중이므로 그들이 모의 실험을 현장에서 하게 하여 얼마나 까다로운지 1달만이라도 공식행사를 치르고 청구와 삭감도 해야한다. 이 늘어난 부담을 청구과중수가 라는 이름으로 따로 만들어내야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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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전환4 07.04 03:15
안된다고 하면 안될것이고 약사회처럼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공무원을 괴롭히면 될것은 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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