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신원확인은 WHO권고사항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의 궁극적 폐해는 대여 또는 도용자의 질병정보가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금년 3월에 '환자의 안전을 위한 9가지 조치' 캠페인을 발족하면서, '환자신원 확인을 의료계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점, 의사선생님들이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확인과정에서의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올바른 질병정보 확립을 위해 환자의 신원확인 꼭~~필요하답니다.
장복심의원은 대체 어떤나라 사람인지 참 궁금하네.정부가 전국민 보험시대라고 하면서 보험증 안가지고 병원가도 진료가 된다고 해 놓고 보험증 확인 안하면 과태료 참으로 웃기는 짓이다. 신분증 확인!!! 어째 법 발의가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이 안드네...한번 대면하고 싶다...
밥먹고 하는 짓이라고는 어떻게 의사 괴롭힐까만 생가하는 구먼..1년 수백만건 진료중 겨우 몇백건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모든 환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단 말인가??우리야 법이 통과되면 확인하면 되지만 환자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쾌할까??자격은 공단 지들이 확인해야지...서울에 사는 어떤 환자는 본인이 치료받고도 본인 확인해서 지방에 온 것이 부인에게 들키니 진료 안 받았다고 발뺌하여 애 먹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