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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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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막혀 08.08 00:52
법을 너무 확대해석하는것 같네요. 소극적 해석인가?의무를 다하지 않은자에게 왜 구체적 권리를 인정해야 하나요?진료를 받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그건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되어야 하지요. 다른법에서 구제방법이 있으므로 ... 헐! 소송해서 판결받아두면 뭣 하나요. 본인은 보험금타서 신나게 쓰고, 집도절도없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면 나랏님께서 대납해 주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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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 08.07 23:27
그럼 미수금 대책을 마련해 준다던가?예) 통상 입원확인서는 본인들 사보험 청구를 위한 것인데 진료비를 미납하고 본인들 보험금만 수령하면 되는지?민간 사보험사에 병원이 청구하고 진료비를 공제 후 남은 금액을 환자에게 주던지? 대책도 없이 어쩌란 말인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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