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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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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견지명 08.22 06:12
약사의 조제기록부작성은 처방전 보존으로 충분한 것을 의협이 주장하였다. 의협에서 성분명처방을 염두에 두고 입법 된것이다. 약사는 선택한 제약사를 정확히 기입하도록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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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08.22 06:28
정신나간 약싸개로다. 성분명처방을 강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이약저약 멋대로 줏어먹으면 저렇게 헛소리 하게 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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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08.22 21:17
성분명처방을 하겠다고 하면 그 성분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정밀한 검사가 선행돼야 한다. 한국에서 동등성시험도 제대로 안되는데 어찌해서나 성분명을 밀어부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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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원 08.23 00:53
의약품허가는 왜 있나. 한 성분에 대하여 한동네서 의사마다 선택하는 회사가 다르다. 어느의사가 맞나. 김, 이, 박, 모두 제가 선택한 회사가 최고약이라고 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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