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국민이 많이 깨어서 의료사고의 입증 방법이 다양화되고 변호사에게 맡기면 잘 해 주던데.... 판사도 사안에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 입증책임을 주던데...의무기록은 언제든 개방되어 있고 복사 열람 등 언제라도 할 수 잇는데.... 이것을 두부자르 듯이 어는 일방에게 힘이 기울어지게 하면 갈등만 커지고 소송이 그렇지 않아도 빈발하고 잇는데 의료소송만 더욱 기승을 부리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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