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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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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09.12 04:56
인제 간호대학가지말고 학원에서 6개월만 교육받으면 되겠군.. 뭐하러 4년제 대학을 나와서 똑같은취급받나?? 간호대학을 아예없애던지.. 괜히 간호대학만들어서 간호사들에게 의료교육시키고 책임감 불어넣어주고 간호의질을 높일 생각하지말아라.. 전반적인 간호사 인력이 줄고 조무사로 대체되면서 하향평준하가 기대된다. 의료사고나면 의료인인 간호사는 책임이 있지만 비의료인인 조무사는 책임이 없다는거 아시는지.. 결국 환자는 같은돈내고 6개월교육받은 조무사에게 간호를 받을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누가 이런대우를 받으며 소명의식을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법안은 월급을줄여보려는 중소병원의 병원장들만 위한 법안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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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09.09 12:03
한마디로 월급올려달라는얘기네 밑에 분은..그럼 그만큼 일을하세요.밑에 조무사 부려먹지마시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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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군 09.07 13:20
뭐 두려운가..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 밥그릇뺏는게?? 우릴 그렇게 무시하고그러면서 우리한테 밥그릇뺏기는게 두려운것인가..스스로 반성을 해보라..IV를 누가하든 그게 중요한가? 자기네가 하면 뭔가 특별한게 생기나..한심하군!! 이런 걱정할시간에 스스로 자기자신을 반성하시길~최근 의료법개정으로 인해 시끄러운일.. 간호사가 처방을 할수있다?? 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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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09.06 01:28
스스로 말도 안되는 처우와 환경때문에 의료행위를 못하겠다고 장농에 박아둔 면허증 끌어내는 것보다...간호조무사들의 교육을 통해 부족한 인력난 보충하는게 현실적이지 않나???결국 후진국에서 부족인력난을 수입하길 원하는건가?아니면 그 박아둔 장농면허 들고 나와 말도 안되는 처우와 환경속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에게 본보기로 간호서비스를 보여주던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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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N 09.06 01:08
다른자격증과 달리 1년 이론실습마치고 따는 국가시험임에도 워드자격증 취급받는거 정말 억울합니다. 간호사들의압박 너무 심합니다.이거 인격적으로나 국익을 위해서나 바로서야되는 일 아닙니까?간호사 4년제일원화 외치는데 그럼 그인력으로 우리나라 간호서비스 다 채울수있습니까??간호조무사 교육을 2년제 전문대교육으로 승격시키고 그인력 활용해야죠 의료계의 질서나 좀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위해서라도 학원이 아닌 좀더 강화된 교육받게해서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해야한다고 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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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9.06 00:37
의사수가 너무 많아요...어차피 월급쟁이 의사 안할거면 개원을 해야하는데,의사가 많으니 환자를 나눠 먹어야하자나요..그러니 수가 보전이 안되서수입은 적고,직원들 월급은 줘야하고..하니 저렴한 직원을 쓰려고 하고,병원 분위기 질 떨어지고, 장사 안되는 악순환이 계속 ...중소병원도 잘되는 병원 가보면 똑똑한 간호사들이 잘 manage 하더군요.안되는 병원 가보면 거지반 다 TA고, 나이롱 환자니 조무사로도 된다~머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요즘 환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금새 다 눈치채고 입소문 납니다.몇몇 장사안되는 의사들이 이끌어가도록 의료계를 놔두지 마시고정말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세요~의사들 정말 너무 단합이 안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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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동왕자 09.05 13:41
"간호관리료 차등지급 개선돼야"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에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는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환자가 입원시 의료서비스료를 병원에 지불하는 입원료와 환자가 필요로 인해 고용한 간병인에게 지불하는 간병인료 즉, 이중으로 지불되는 의료비를 간호인력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여 입원료를 최고 50%까지 가산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및 간병인 고용에 따른 국민의 비용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업무와 간호보조업무 및 간병업무까지 고급인력인 간호사(RN)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다. 그로인한 높은 의료수가는 입원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비용부담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간호업무의 효율성과 간호서비스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고급간호업무는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것이며 간호보조업무 및 간병업무서비스는 비용부담이 적은 간호조무사(AN)가 수행, 간호인력은 업무에 대한 만족감과 환자에게는 간접의료비용의 부담도 덜어지게 된다.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내에서는 환자대 간호사의 비율은 6단계(2:1-4:1)로 규정돼 있다. 이때 환자와 간호조무사의 비율을 일본의 예처럼 7단계(3:1-15:1)까지 정원규정화해 활력징후측정(혈압, 맥박, 호흡, 체온), 환자거동돕기, 린넨교환, 식이제공, 배설물측정기록 등의 간호보조업무 및 간병업무를 수행토록 해야한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의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 환자에게 간접의료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병원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호보조행위에 따른 간호보조료수가를 신설해 단계별로 차등지급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의 간호인력투입 비율과 간호관리료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다. ◇ 일본 94년도에 개선한 신간호체계에서는 환자 대 간호인력(간호사, 준간호사)의 비율에 따라 7단계(2:1~6:1)로 구분, 간호인력 투입수준에 따라 최고 2배의 간호료를 더 지급하고 있다. 또 50년대부터 등장한 환자 개인고용에 의한 간병인을 병원 직원화해 간호조수로 대체하고, 간호보조료 수가를 신설해 환자 대 간호보조수 비율에 따라 8단계(3:1~15:1)로 구분한 수가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각 병원에서 투입하고 있는 간호인력과 간호조수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 환자에게 간접의료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병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일본의 간호조수는 간호사의 지도에 따라 요양상의 시중과 병실내의 환경정비, 침상정리, 간호용품 및 소모품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97년부터 모든 병원에서 간병인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 미국 간호관련 인력은 공인간호사(RN)와 실무간호사(LPN), 간호보조원(CNA)구성된다. 1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실무간호사와 4개월 교육을 받은 간호보조원이 병원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하며, 실무간호사는 간호와 간병 서비스 양쪽을 맡고있다. 미국은 간호사(RN)2명과 간호보조원(CNA)1명이 10~13명의 환자를 팀간호체계로 간호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환자실과 집중치료실 같은 곳은 간호인력의 비율을 한층 높게 투입을 하고 있으며 무자격자인 간호보조원(NA)와 간병인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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