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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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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트폭주족 09.09 02:49
물리치료 단독 개원은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당연히 이뤄져야 된다~이제 우리나라도 환자를 위한 진정한 치료가 무엇인지 알아야된다....물리치료만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물리치료사가 분리되어 치료한다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서 빨리 되어야 할 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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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전공자 09.06 08:54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니다. 일제시대 군사독재 시절의 조수가 아니다는 것을 명심해라. 40여년이 지났다. 의료계 철권통치의 독재와 봉건주의 사고방식의 의식을 고쳐라. 지금은 21세기 다원주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다. 젊은 놈이건 늙은 놈이건 면허만 받으면 권위적이고 고압적으로 바뀐다. 쉐이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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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o 09.06 09:31
물리치료사도 의사의 ‘지도’가 아닌 ‘의뢰’를 받는 단독 개업이 보장돼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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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09.06 09:32
물리치료사도 의사의 ‘지도’가 아닌 ‘의뢰’를 받는 단독 개업이 보장돼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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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09.06 12:41
무엇이옳고 무엇이 그런가? 누가 물리치료의 주체인가?20년 동안 지켜봤지만 의사선생님들 이젠 생각을 바꾸셔야죠?누구가 물리치료에 있어서 전문가인지 스스로 자문 합시다.물리치료가 외래 환자를 확보할수 있는 선생님들의 대안은 아니잖아요!이젠 스스로 방법을 찾을때가 아닐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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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l44 09.07 00:32
의사의 의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의료의 주체로서 역할역시 의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의료의 전부가 아니듯이 의사를 중심으로 수직적 종속은 시대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수직적 분업을 직업의 자유적 측면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의권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권리이지 경영자의 영업이익들 사익이 목적이 아니기에 처방권으로 종결되어야 하고 물리치료사가 관리능력이 부족하다면 교육 개편등을 통하여 업그래이드 하도록 정책을 해야지요 무조건 반대 종속은 아니지요현재의 업무관행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것이지요 40년 이상 검증하고 더 검증을 해야 한다면 의대도 40년 으로 해야 검증이 국민의 생명을 마낄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제도의 모순은 고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고요 의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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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같이 09.07 00:37
더도 말고 지금 의사가 하는 것 같이 하자는 데 잘못된 주장인가.의사가 처방하고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하자는데 아니면제대로 지도를 하여 주던지 법은 있ehl 사문화된 법문으로 억지 부리지 말고 지금 하는 대로 개선하자는데 의사들 넘 하는 것 아닌가 물리치료사들이 무리한것 요구하남 아니잔아 이제 불필요한 동거하지 말고 결혼을 하던지 이혼을 하던지 하지는 것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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