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 금기라는게 얼마나 지멋대로 만든거냐면...고혈압 등의 환자에서 아스피린을 100mg을 쓰는데 류마치스 관절염이 있어서 메토트렉세이트를 쓰면 병용 금기래.. 옜날에, 해열제와 항암제로 용량을 왕창 쓰던 시절에나 골수 기능 저하로 문제가 되는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용량이 왕창 줄은 용법 용량에도 무조건 금기래,,그러니 그런 규정을 만드는 약대 교수라는 작자들이 아이디어가 하나도 없는거야.. 아니면,, 밑에 시다바리가 삭감을 위해 규정을 만들때 자기 도장을 그냥 맡겼든지..
나는 약국에서 아들난다고 약을 마누라에게 사다준 죄인입니다.그약이 알고 보니 그냥 단순히 칼시움제제라는것을 알엇을때 기가차서 숨쉬기가 힘들었다.약사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그들을 믿고 약을 받을 수 있나? 믿을 만한 약국을 찾아 해매야 했다.장복심의원은 이러한 약사들에대한 조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사기꾼들은 무기징역을 시켜야 하지 않는가?
나는 약국에서 아들난다고 약을 마누라에게 사다준 죄인입니다.그약이 알고 보니 그냥 단순히 칼시움제제라는것을 알엇을때 기가차서 숨쉬기가 힘들었다.약사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그들을 믿고 약을 받을 수 있나? 믿을 만한 약국을 찾아 해매야 했다.장복심의원은 이러한 약사들에대한 조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사기꾼들은 무기징역을 시켜야 하지 않는가?
밑에 시민씨.. 근데 그런 병용 주의 또는 금기는 의학 교과서에만 나오고, 의사의 지식수준에서 주의해야 하는건데.. 멋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강제 규정으로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지요.. 만약 병용주의 때문에 약화 사고가 난다면.. 그런 삭감규정과 별도로 의료 소송에서 책임을 물을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야말로 삭감을 위한 규정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