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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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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09.10 02:33
밑에 시민씨.. 근데 그런 병용 주의 또는 금기는 의학 교과서에만 나오고, 의사의 지식수준에서 주의해야 하는건데.. 멋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강제 규정으로 만든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지요.. 만약 병용주의 때문에 약화 사고가 난다면.. 그런 삭감규정과 별도로 의료 소송에서 책임을 물을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야말로 삭감을 위한 규정인거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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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인간 09.09 06:16
나는 약국에서 아들난다고 약을 마누라에게 사다준 죄인입니다.그약이 알고 보니 그냥 단순히 칼시움제제라는것을 알엇을때 기가차서 숨쉬기가 힘들었다.약사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어떻게 그들을 믿고 약을 받을 수 있나? 믿을 만한 약국을 찾아 해매야 했다.장복심의원은 이러한 약사들에대한 조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사기꾼들은 무기징역을 시켜야 하지 않는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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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09.09 05:57
환자는 생각도 않고 무조건 삭감하면 의사들 방어 진요만하면 어떻해 이사람들아!보건 복지부 정신차려.복지부는 건보재정을 확대확보하여 환자들이 충분히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환자를 역볼모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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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 09.09 05:53
부작용보다 효과가 크면 쓰던 약을 못쓰게 해.이건 누구와 상의해서 하는건가? 의사들도 모르게 갑자기 약을 못쓰게 하면 환자는 죽어도 그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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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09.08 01:11
그럼 진작에 한국인에 맞는 기준을 만들지 그랬어..돈 버는데만 열중하지 말고....ㅉㅉ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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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8 00:13
가만있지 말고 약대 교수란 무식한것들이 멋대로 만든것을 검증 하는것은 어떤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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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9.07 22:24
어쩐지 이상하더라 했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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