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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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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독자 11.09 00:17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 과목에 관한 규정' 은 정확하게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입니다. 기사작성시 한번쯤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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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웃기네 11.09 00:40
보수가 적다고 그러면 공무원이라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럼 공무원 대우 해달라고 하면 이젠 뭐 공무원이 아니라 그러네. 기가 막혀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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