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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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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 01.29 00:04
동료와작업중 사고를 당한61세의 상용직근로자입니다 산재처리하여입원치료중인데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3월말이면1년퇴직금을 받는데1월3일에사고를 당해 1년이안 되 는데 퇴직금을받을수 있는지요./ (2)사고후산재처리받으면 회사에서해고처리할수있는지요./ (3)사고후 집사람은 회사에 결근하면서 간호하였는데 간병비는 와 결근손해비는 어떻게되는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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