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15881011

댓글 8 예비 베플
댓글이 없습니다.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속상해 12.26 00:12
국가청렴위원회 공무원들이 받는 혜택도 한번 공개해서, 검증받아야 되겠네요. 각종 복지카드, 할인혜택 등은 왜 위법이 아니죠? 이거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ㅜㅜ 헌법소원이라도 정말 내어야겠어요. 현대자동차 직원이 자동차 할인받는 것도 위법입니다. 이거 가만히 있어야겠나요??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쯔쯔 12.26 00:29
보건소에서 진료비 할인해서 환자 마구잡이로 유치하는 것부터 의료법 위반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지.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ㅇㅎ 12.26 01:22
자기 식구들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황당하다 12.26 02:11
병원에 근무하면 참으로 어렵게 사는 환자를 볼수 잇는데,직원을 떠나서 국가청렴위원회는 왜 이런 진료비감면을 위법이라고 하는지....대한민국에서 밥먹고, 옷사고, 물건 살때깎아주는것도 고객유치 차원이라위법인지... 생각좀 깊게 하시지요 청렴위원회....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허허 12.26 02:52
할 일 없는 놈들... 별 것 다 갖고 말장난이네 병원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면 좀 어떻게 한다고 하겠는데...뭐 다른 놈들이 콩나라 팥나라 난리네...히포크라의 박 호박 변호사는 입 닥치고 있어라...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허허2 12.26 06:08
이런 것을 어찌하여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검토하는가. 그럼 이런 제도는 병원들이 착복을 하는 불법관행이라는 말인가. 해도 너무무하는구만..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허허3 12.26 06:54
진짜 할일없네.. 대형마트나 이런가게들의 세일은 모두 고객유치아닌가?그렇다면 그것도 위법이아닐까 그것부터 조사하시지요 ㅋㅋㅋ 삭제
0 0
댓글의 댓글달기 0 리스트보기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