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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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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의 12.27 22:50
여기에서 말하는 수가는 어디에 적용되는 수가인가요?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수가로 책정되는거 아닌가요? 기사에도 설명이 없고.노인요양보험 관련 일반 병.의원에 적용되는 수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라면 어디에 적용되는 수가인지 알려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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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12.28 00:28
위 기사에 언급된 3% 및 8% 인상률은 시설수가와 재가수가를 합친 것을 의미하며 3차시범사업시 수가(시설수가+재가수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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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의2 12.28 01:21
제가 궁금한 건 그 시설 수가라는 것이 병.의원 등에 적용되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요양시설(보호시설 같은 거)에 적용되는 걸 말하는 건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설이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건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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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12.28 02:15
데일리메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어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수가는 시설수가(노인의료복지시설)와 재가수가(방문간호 등)와 관련된 것이고 병,의원급의 수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의 수가는 일당정액수가로 이미 고시된 바 있습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양기관의 수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노인장기요양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 peterman2000@hanmail.net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하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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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12.28 02:34
아~ 관계없구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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