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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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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01.10 01:38
당연히 방사선사 업무가 맞지 않은가법률로 봐도 임상병리사의 영역이 아닌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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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 01.10 03:32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2항 -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 의료기사법에 의하면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 방사선을 다루고,,,,,초음파진단기 취급... 이것만 봐도 당연히 방사선사꺼이지요! 초음파는 비전리방사선의 일종이고, 초음파진단기를 취급한다고 명시된것은 방사선사가 유일..그리고 방사선과는 초음파에 관한 교육과정이 있지만, 임병은 초음파에 초짜도 없는데 왜 쟤네들이 지들꺼라고 우기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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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 01.11 02:48
관심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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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01.12 17:52
"제2조에서는 임상병리사가 심전도, 뇌파, 심폐기능 등 생리학적 검사를 담당하며 이 업무에 필요한 기계, 기구, 시약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임상병리사는 생리학적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을 사용 할수 있습니다.심장초음파는 방사선과에서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달리, 순환기 내과 특수검사파트에 속합니다. 방사선과는 의사가 초음파검사를 하지만, 심장초음파는 "sonographer" 라 불리는 의료기사가 현재 검사합니다. 심장초음파도 예전에는 내과 의사가 검사했지만, 검사의 효율적인 면에서 "sonographter"라는 position이 생겼습니다. 임상병리사 교육과정에는 심전도가 있습니다. 심장초음파 검사업무는 영상을 획득하고, 환자의 심전도, 혈액검사 및 여러 생리학적인 검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장초음파 결과 내는 업무입니다. 이런 검사의 특수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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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의사 01.13 08:07
초음파진단 업무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지휘,감독아래 현 의료기사법에 의거해서 초음파전문방사선사가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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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01.13 14:37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지요... 의료기사법에 방사선사 초음파진단기를 취급하게 되있다면 방사선사가 하는것이 원칙..단지 지금까지 임상병리가사 심장초음파를 주로 해왔다면 이는 엄연히 불법이므로 바로 잡는것이 원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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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01.13 14:41
초음파는 방사선의 일종이며,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는 당연히 방사선사가 하는게 맞이요.. 원래대로 따지면 심전도검사도 방사선사의 영역인데, 임병서 뺏어간것이 아니겠습니까?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서라면 미개척 분야를 개척해야 함이 마땅한데, 다른 의료기사 파트의 업무를 설득력 없는 근거로 빼앗아 가려 하는지 이해가 안되군요.. 그리고 법은 괜히 있나요? 현 의료기사법에는 의사와 방사선사만이 초음파진단을 하도록 되있는데, 왜 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자기것이라고 주장하는지 황당할 뿐이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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