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합시다.법대로당장에 초음파를 임상병리사가 한다고 병원서 환자들에게 공지를 한다면 그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20년전 아니 10년전에 땅주인의 묵인하에 지금것 농사를 지어먹고 살았다해서 그 땅이 내땅이오 하면 그누가 그래 당신땅이다 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이젠 RI도 모자라서 SONO까지...... 이건 아닌듯 절대 아닌 듯.법대로 해결해야 겠지요. 법대로당당히 법대로 해결합시다... !!!!!
네 방사선사님 글 잘 읽었습니다.임상병리사는 대학정교교육 전공과정 생리학 과목에서 저희는 직접 심장 초음파의 역사, 원리, 임상 적용까지 상세히 배웁니다. 방사선사님 혹시 그거 아십니까?방사선사협회에서 심장초음파 강의 하시는 분은 보통 병원 심장 초음파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시는 분이 하십니다.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2007 년 보수 교육당시 강사분으로 삼성 의료원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참고로 삼성의료원 심장초음파 검사실에는 10분의 sonographter 분들이 계신데 100%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십니다.그 말은 현재 임상병리사가 방사선협회에서 방사선사를 교육시킨다는 말입니다.저는 방사선사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저 또한 작년 법원의 판결처럼 심장초음파 검사를 할수 있는 의료기사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다만 많은 분들이 sonographter 라는 특수 업무의 발생과정과 깊이 있는 고민 없이 방사선협회에서 억지를 쓰는 것에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씁니다.방사선사는 임상병리사든 간호사든 검사를 할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심장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X-ray 처럼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많은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음 합니다.그리고 방사선사는 현재 병원데서 전문초음파 방사선사로 많은 분들이 활동하시는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심장초음파실이 아닌 일반 초음파실,산부인과 초음파실 등입니다. 병원에서 왜 일반 초음파실과 심장초음파실이 다른 층에 있고 , 멀리 떨어진 곳에 각각 위치하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길바랍니다.심장초음파 검사는 심장혈관센터에서 심장 혈관촬영, 심전도, 운동부하검사, 24시간 홀터등 심장 정밀 검사 파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검사입니다.그만큼 일반 초음파 검사와는 방법도 다르며 질병의 종류 또한 무수히 많고 판독능력을 기르는데도 보통 1년이상해야 겨우 볼 수있으며, 복잡한 심장병의 경우는 최소한 3년 이상을 봐야 그제야 볼 수있으며 10년을 하신 분들이 말씀하시길"심장 초음파 검사는 하면 할 수록 긴장되며 어려운 검사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그런 특수한 검사라는 것을 인정해주셨음 합니다.
장황하게 쓰다보니 제일 중요한 내용이 빠졌습니다.현재 심장초음파실에 근무중인 "sonographter "선생님들은 대부분 ARDCS ( American Registry of Diagnosis Cardiac Sonographter ) 라는 미국 국제 초음파자격증을 하화이에서 취득하셨습니다. 이 자격증 시험은 크게 초음파의 물리학과 심장초음파의 임상문제로 구성됩니다. 이 시험에 응시 하기 위해서는 임상경력이 필요하며, 임상경력이 있다고 모두 응시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검사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대학 졸업증명서, 학점 증명서를 미국으로 보내어 통과해야만 시험을 볼 자격을 줍니다.그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시험을 자랑스런 우리 "sonographter"들은 당당히 먼 미국땅에서 취득해오셨습니다.방사선사분들이 정 심장초음파에 미련을 못 버리시겠다면,심장초음파실에서 무보수로 열심히 기초부터 교육 받으시고 미국에 가서 ARDCS 자격증을 취득해 오십시요. 그럼 아무 문제없이 그토록 원하시는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실수 있게 됩니다.혹시 시험에 응시하시고 싶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은 답글 남겨주세요^ㅡ^*
밑에 임상병리사님,, 방사선사에 대해 너무 무시를 하는거 같군요..방사선사는 대학정교교육과정에서 초음파를 배우고, 면허취득후 협회전문화교육을 통해 심장초음파를 배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에서도 전문초음파방사선사로 활동하는 많은 방사선사분들이 계시구요..그리고 무엇보다 현 의료법, 의료기사법을 통틀어 초음파진단업무를 하게끔 되있는것은 의사와 방사선사뿐입니다.아무리 특수성을 인정한다해도 법을 무시하면서 까지 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그리고 임상병리사만이 심장초음파에 관한 임상지식이 풍부하다는 얘기에는 결코 동의할수가 없군요..
명확한 근거 없이 현재의 법대로 하자고 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위의 기사 자료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급증했지만 담당 직능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없어 지금의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에서 보듯이 현 의료기사 법은 완전하지 않으며, 법리적 해석이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기사 법을 만든 법률인이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의 도입취지 또한 각 분야의 전문인을 법률인으로 두어 특수성을 인정하고, 효율적인 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법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합니다.현재 논의 되고 있는 개헌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임상병리사가 심장초음파를 한 것은 합법입니다.작년에 이 사안에 대해 방사선협회에서 의료법 달랑 한 줄 내세워 심장초음파 검사를 임상병리사 에게서 억지 부려 뺏을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방사선사협회에는 법을 아는 사람이 한명도 없나 봅니다.어떻게 전문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최소한 염치없게 남의 밥그릇 뺏을려면 최소한 명분이라도 준비하셔야죠. 요즘이 독재시대도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그저 방사선사협회가 힘 쫌 있다고, 힘 없는 임상병리사 협회에 협박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그 당시 법원 판결은 " 임상병리사든 방사선사든 심장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의료 기사면 누구나 심장초음파 검사 할 수 있다"고 판결 났습니다.이런 법원의 명확한 판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방사선사 협회에서 구지 또 명확한 근거 없이, 단지 시대 착오적인 의료기사 법 한 줄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 , 최근 10년 동안 비약한 발전을 한 심장초음파 검사를, 임상지식도 전혀 없고, 심전도 판독은 물론 환자 차트와 환자의 질환 원인에 대한 지식마저 전혀 없는 방사선사가 심장초음파 검사를 할 것이라는 , 것은 방사선사 협회가 자기 발전은 하지 않고 병원에서 설 자리가 좁아지니 임상병리사와 간호사가 열심히 일구어 놓은 결실를, 일 할의 양심도 생각도 없이,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작년에 난 판결을 혹시 모르는 것 아니죠? 왜 작년 판결을 근거자료로 안 쓰고 낡아빠진 법 한 줄만 믿고 시비거는 겁니까? 아니면 방사선협회에는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협회에 돈이 무척 많은가 봅니다.도대체 그래도 나름 지식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시길래, 일본 왜놈이 독도는 원래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는 격으로, 지금 논쟁이 될 거리도 아닌 일을 논쟁으로 만드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그렇게 방사선사가 설자 리가 없다고 해서 남의 밥을 억지부리며 빼앗겠다는 지금 당신들의 태도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의료강국인 대한민국에 현재 외국계 병원이 송도 신도시에 곧 들어올 텐데, 글로벌 병원과의 경쟁에 대비해도 모자란 이 시간에 왜 우리 같은 민족끼리 서로 상처 주며 뺏을 려고 하는 지 너무 슬픈현실입니다.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의료 시장도 곧 개방되며 우리의 경쟁상대는 글로벌입니다.의료보험이 민간보험으로 전환 될지도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의료시장에서 보건인이 우리 모두는 혼신의 힘을 합쳐 글로벌 의료계와 맞서 싸워 경쟁에서 이겨야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이렇게 6분류입니다. 전공분야는 다르지만 우리는 환자 치료를 위해 의화학적 검사를 하는 동일한 대 명제를 가지고 각자 전문분야에서 최선을 다합니다.세상 모든 만물이 연관되어 있듯,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우리 보건인의 업무는 공집합이 많기 때문에, 의료 법에서도 명확이 영역권한을 무 자르듯 나눌 수 없는 특수성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구시대적인 발상은 이제 제발 그만하고, 글로벌 코리아의 주역인 우리 위치명확히 직시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할지 고민하시길 같은 보건인으로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참고로 저는 임상병리사이고, 심장초음파검사를 예전에 했었고, 지금은 외국계 기업에서 보건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꿈 많은 20대 여성입이다.제가 임상병리사라 같은 편을 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저는 모 대학병원 심장초음파 검사실에서 간호사, 방사선사, 저 임상병리사 이렇게 다양한 의료기사로 구성된 검사실에서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고, 제 이름 석자에 싸인을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를 냅니다.임상병리사 또한 검사결과에 싸인을 하지만, 개개인이 직접 모두 싸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석선생님이나 책임 임상병리사 선생님께서 싸인을 하고 책임을 지십니다.하지만 심장초음파검사실에서 “sonoghrapher”라 불리는 특수한 직업을 가진 저희 의료기사는 본인 이름 석자를 걸고 검사 하고 결과를 냅니다.특수 검사로 분류되는 심장초음파인 만큼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큰 책임감과 임상지식과 경험, 역량이 필요하신지 짐작하실거라 믿어의심지 않습니다.이런 책임감과 부담 때문에 “snoghrapher” 선생님들은 항상 긴장하고 신중하고 또한 심장초음파학회가 항상 토.일 주말에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더욱 정확한 검사와, 특히 요즘은 심장초음파 장비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다양해진 검사 방법과,심장초음파 영상으로 예전에는 단순히 판독만 했지만 지금은수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장비와 프로그램 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sonoghrapher” 선생님들은 평일에 일, 주말에도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해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시며, 그분들의 Pride 또한 대단하며 존경스럽습니다.그에 반해 방사선사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심장초음파 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십니까?심장 영상을 판독 할 능력 있습니까?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지에 본인 이름 석자 내걸고 책임 질 수 있습니까?물론 제 질문에 처음부터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있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그렇다면 지금 하던 업무에 더 충실하고 발전방법을 생각하거나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는 보건인이라면, 풍부한 임상지식과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늘 열린 마음과 열의로, 새로운 검사법을 습득하고 연구를 위해 주말에도 공부에 매진하며, 10년을 오롯이 심장초음파검사에 몸 받친 임상병리사, 간호사에게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방사선사 vs 임상병리사 '시한폭탄' 폭발이란 기사를 야기한 것을 사죄하십시오. 정말 어이가 없군요. 심장초음파검사는 현재 거의 모든 병원에서 임상병리사와 간호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방사선사가 왜 이런 기사를 나오게 하십니까?임상병리사 vs 간호사 란 기사 제목이 났다면 제가 곰곰히 고민해볼 여지가 있지만 심장초음파에 “심”자도 모르는 방사선사협회는 무엇을 위해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고, 솔직히 말하면 이 일은 이야기할 가치가 없습니다.방사선사협회가 그렇게 힘들어 치졸하게 억지를 써서라도 임상병리사의 밥그릇을 뺏어 먹고 싶으시다면 이건 어떨까요?현재 의료기사법에 명시된데로 방사선사는 초음파진단장비의 관리나 하세요. 올해 보건 복지부의 계획에 의하면 병원에 있는 모든 초음파장비의 유지 보수 관리를 3년 단위로 체계적으로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초음파를 전공하셨다고 하시니 이 일이 딱이겠군요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position 인력이 필요 할 테니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겠다는니 말도 안되는 헛 물 이제 그만캐시고 또 당신들보다 훨씬 장비유지보수 관리 능력이 있는 의공과에 이 일마저 빼앗기기 전에 서둘러 준비하는게 어떨까요?설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아니시겠죠?그럼 방사선사 협회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사분들 조금이라도 설득할 여지라도 있다면 좋으니, 왜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고 싶은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있는지요.많은 방사선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