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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방사 07.15 13:54
초음파는 일종의 소리 방사선입니다.초음파를 이용한 검사는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와 동일한것입니다.임상병리사 선생님들께서 심장 초음파를 임상병리 영역이라고 하시는데그럼 심장초음파를 제외한 일반 초음파의 경우는 영상의학의 영역으로많은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초음파와 심장 초음파의 차이는 단지 부위의 차이이고 더나아가 검사법의 차이는 심장의 움직임의 이상을 파악하기 위해node를 붙이고 검사하여 심장의 소리와 심전도를 분석하고 진단을 하는것이틀리다고 할수 있습니다. ARDCS를 따면 cardiac sonographer로 인정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초음파 영역에서도 RDMS가 있습니다. 초음파라는 교과과목이 방사선과 교육과정중 명확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심상병리학과가 있는 학교들의 교과과정을 살펴봐도 초음파가 명시되어 있는 독립적인 과목이 없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초음파의 원리와 영상대한 정확한 학과 과정이 없는 거라 볼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심장초음파를 하실수 있는건 현재 초음파 진단의 대다수는 실질적으로 영상의학과의 선생님들이 검사를 하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방사선사 선생님들은 초음파 분야에선 메이저 보다는 마이너의 위치에 설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은 먼저 초음파에 앞서 심장에 관련된 여러가지 검사인 심전도나 운동부하 검사 등의 검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심전도와 가까워지실수 밖에 없습니다. 심전도 검사나 운동부하 검사는 일반적으로 심장내과에 소속되어 있고 심장초음파도 심장내과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의료인력의 공급이 어느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료인력의 부족현상으로 인해 심장초음파를 위한 검사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로써 심장내과에 좀더 가까우신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잡기 시작하신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돠었습니다. 물론진단적인 부분에 생리학이나 해부학적인 지식이 선행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임상병리과나 방사선과에서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사선과는 이보다 초음파의 영상원리에 대해 정규적인 교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과 초음파에는 더 알맞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밑에 글에보시면 보수교육을 임상병리사 선생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데여 그건 단지 임상에서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거지 임상병리검사중 RI검사에 대한것은 RI를 취득한 방사선사가 가서 보수교육을 할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미국의 경우 심혈관에 대한 전문적인 CVT교육과정이 있는데 이또한 방사선사가 교육수료하고 방사선사가 심혈관에 대한 초음파나 인터벤션까지 직접 검사하고 시술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심장초음파를 많은 숫자의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다는 거지 반드시 임상병리사 선생님이 하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또한 관행이 나은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 되는데요 관행보다는 환자를 더 좋은 방향에서 검사하고 더나은 의료 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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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07.15 13:08
나도 혈관 잘잡는데.... 두어번 보니까 넘 쉽게 잘되더라구요 아무나 할수 있어요 굳이 배우지 아터라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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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07.15 13:05
어느 직장을가나 항상 주둥이만 살아있고 일은 더럽게 못하는 것들이 꼭 있더라구요길게 글쓴 병리사양반 너무 혼자 똑똑한척하고 남의 직업을 무시하는것 같군요 우리같이 의료 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글을 읽어보니 너무 억어지로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것 같은데 예전부터 법에 명시된 방사선 분야 선생님들이 일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왜 남의 일을 가로채서 자기 일이라고 나불대시는지...원래 도둑놈도 남의 물건 훔치고 지 살려고 변명 많이 늘어놓는 꼴과 흡사하네요말이 너무 거칠었나.. 아니지 20대 병리사 처자보단 많이 순하지.. 아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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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1234 07.15 10:25
단순X-ray 촬영이란말에 발끈합니다 그럼 단순피검사도 방사선사가 해볼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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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소린지 07.15 09:10
헉!이게 무슨 소리 서울에 있는 병원(서울대, 신촌, 삼성, 아산 등) 어디를 가도 임상병리사 또는 간호사가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고 또 당연한지 알았는데그게 아니란 말입니까?우리나라의 최고 병원이라는 곳에서 동일하게 불법을 했다는 말씀입니까?뭔가 오해가 있겠죠? 말이 안돼잖아요.만일 불법이라면.....,모든 병원이 불법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근데 왜 불법이죠? 심장초음파검사는 심장의 기능검사가 맞는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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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 07.15 09:01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방사선사들이 심장초음파 교육을 시작한지 얼마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들 영역이라고 주장을 하는지...,딸랑 "초음파기기의 취급" 초음파기기를 취급한다는게 어떻게 심장기능검사를 해도된다 라는 말로 오해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전도, 운동부하 등 기타 심장기능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혹시 학교에서 배우기는 하는건지...., 임상병리사가 학교에서 초음파를 배우지 않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으시군요. 학교에서의 심장초음파 교육은 벌써 10수년이 넘었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가 면허시험에 출제가된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초음파검사 중에 뇌혈류초음파 검사는 벌써 2004년에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해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다 라고 공시되었습니다. 혹시 그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초음파 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뇌혈관의 기능검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 초음파 기기의 취급" 이라는 말을 모든 기능검사를 해도된다라는 말로 오해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의학과 의사선생님들께서는 방사선사가 무슨 초음파검사를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것 같은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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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님아 07.15 05:29
임상병리사님아..님의 논리대로 말씀하신다면.. 병,의원 장비 들어올때... 관련 장비 업체에서.. 장비 다루는 법 ..의사들에게알려주는데... 그럼 그분들도... 모두 자기들이 할 수 있는거라고 하겠네요..그럼 면허가 무슨 의미죠?? 억지 부리지 맙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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