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낸김에 한마디만 더하죠.한의사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세계 어느 문명국을 가더라도살인죄 내지는 살인방조죄에 해당됩니다.한 집단에 너무 배타적이라 미안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집단 자체가 잠재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당신들이 의학의 범주에서 빠지지 않으면 전 평생 당신들을 배척할겁니다.그리고 수십년 후에 한의학은 전세계를 통틀어서한 국가의 건강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친 학문으로 평가될겁니다.그럴수밖에 없죠. 의학의 범주에 끼어들어서 의학이 아닌 것을 하고 있으니.얼마전 학생들 상대로 유행성각결막염 진료했다는 소식 듣고 놀랬습니다.그리고 그것이 나쁜 한의사 한 명이 벌인게 아니라지방 한의사협회 전체가 학교를 돌면서 했다는걸 알고 기겁했습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불법일거라 생각했던 그것이현 의료법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말을 듣곤 절망감까지 느꼈습니다.안과는 전문과 중에서도 특수성이 극히 뚜렷한 분야라서의사들 사이에서도 다른 과의 영역침범이 가장 적은 과로 유명합니다.이젠 애들 상대로까지 그럽니까?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결막에 흉터 남으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다른 안과질환은 구분할수 있습니까?안과 전문의가 기계 써서 들여다봐도 알까말까 한데 말입니다.진짜 아무리 한의학이 막장까지 가더라도 그러진 마십시오. 그러는거 아닙니다.
메디컬투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내원한 환자에게 "완치될 수 있다"며 거액의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한의사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요법의 효능이나 한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희망을 주는 말을 하면서 거액의 치료비를 요구한 것은 생존기간이 짧게 남은 환자나 가족들의 절박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또 "효력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요법을 신문.방송 등에 광고한 점, 1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점, 한약사 자격이 없는 강모씨 등과 공모해 탕약을 조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의사로서의 기본적 윤리를 망각한 채 환자들을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만 이용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방과 한방으로 분리된 의약분리의 맹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이와 같은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의 A한의원을 운영하던 박씨는 2004년 4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찾아온 정모씨에게 완치 가능한 치료법이 있다며 1회당 치료비 1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이듬해 1월까지 총 11명의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모두 2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메디컬투데이 제휴사 민영통신 뉴시스 이혜진 기자 (yh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