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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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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리장군 01.15 04:05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라는 게 무엇인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것은 향후에 발생하게 될 대규모 투자등에 대비하기 위한 적립금이며, 이 적립금은 사용에 있어서 의료장비 투자 및 건물등의 신축등 병원의 고유목적을 증진시키는 투자사업으로 명확히 범위가 정해져 있다.또한 적립후에는 5년 안에 위와 같은 목적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2%의 가산세 마저도 납부하여야 한다.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탈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절세를 통한 투자유발 목적인 것이다.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말할때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 법인세 이연효과라는 점이다. 여기서 이연이란 투자후에는 향후 감가상각비를 줄여주는 효과로 인해 병원의 흑자폭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즉, 지금은 흑자를 적자로 돌아서게 만든었다 해도, 그것이 투자된 후에는 오히려 흑자폭을 더 커지게 (또는 적자폭을 더 커지게 한다) 하는 효과가 나타남으로, 법인세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납부시점을 이연시킨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나중에는 또 흑자폭을 키웠다고 말씀하시려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탈법인가?국공립대학교병원의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외부회계감사를 통하여 적정하게 세무조정 및 회계처리를 하였는가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어있다.이는 주식회사등이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그렇다면 위에서 여기서 언급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올바르지 않은 탈법적인 사항이었다면 감사의견이 적절의견이 나올수 있을까?법상으로 정한 적절한 회계 및 세무처리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더군다나 감사원의 이중 감사를 통해 정부지원금의 적정성등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경영현황을 감사하는 시스템은 불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일까?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국공립병원을 위한 제도일까?기사내용을 보면 마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국공립병원의 운영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사항으로 보인다.그러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준비금이다. 이는 국공립병원만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며, 그 효과성을 감안하여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있는 법이다.즉 국공립병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주로 엘리오 앤 컴퍼니가 국공립병원의 컨설팅을 많이 하셨다 하여마치 국공립병원만을 문제 삼을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회계/세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만약 문제라면 말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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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이존경하는넘 01.15 02:55
참 잘났습니다 ㅎㅎ박대표님!! 그렇게 병원에 대해서 잘 알고계신가보네요 헐~옛말에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도 있지요.. 혹여 그대가 그런 부류는 아닐까하는생각이 드는것은 무엇때문일까요!!말은 한번 뱉으면 줏어담을수 없다는것까지 모르지는 않겠지요?그렇다면 다시한번 곰곰히 이 기사에 대해 읽어보시고 향후 법적조치에 대해서준비를 철저히 해야할것 같네요 ㅎㅎ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조작안했는것 같은데..)전국병원 직원에대한기만죄? 브랜드가치하락에대한 손해배상?... 암튼 무쟈게 많다 ㅠㅠ그동안 컨설팅하셔서 정보얻고 돈 많이 버셨으니 그래도 살만 하겠수~~참~ 한심하다 못해 인간같지 않아보이는건 왜일까? 오늘 숙제니까 정리해서낼까정 답변해보거라 응? 씨뱅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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