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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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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독성을 알아!! 01.18 04:47
독성 연구로 아주 유명하신 한림대의대 김동준 교수의 2003년 국립독성연구원 보고서(식이유래 독성간염의 진단 및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다기관 예비연구 최종보고서, 국립독성연구원, 2003.12.20)를 분석 고찰한 논문이 대한한의사협회지(25권 3호, 2004년 9월)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아 연구된 보고서의 수준이 참으로 말이 아닙니다. 몇 가지로 문제점을 보면,1) 증례의 부족2003년 7월부터 11월까지 7개 대학병원 55예-> 연간 독성간염 환자수를 추정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으며 증례의 수가 지나치게 적다.2) 증례의 지역적 편중성특정 질환의 유병률을 조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특히 다기관연구의 경우 각 연구기관의 참여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각 연구기관에 대한 참여 정도를 충분히 통제하며 진행해야 하지만 해당 보고서에는 서울 2예, 광주 19예, 경북 10예, 강원도 12예로 나와 있다. -> 1천 17만명이 살고 있는 서울에서 2예, 140만명이 살고 있는 광주에서 19예로, 인구비례로 보면 광주에서 서울보다 69.3배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결론전체 증례의 34.5%가 전남대병원 한군데서 모아졌다. 이는 수집이 편중되어 발생한 비뚤림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고려나 언급이 없고, “지역적인 발생빈도가 확연하게 차이를 부이며, 서울과 경기지방에 비해 충청, 전라, 경상, 강원지역이 뚜렷하게 높았다”골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이 결과는 심각한 내적 타당도의 문제점이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3) 발생 원인의 편중성전체 55예 중에서 한약 및 건강기능식품, 민간요법으로 인한 독성간염의 중례는 50예, 양약으로 인한 독성간염은 단지 4예만 발생한 것으로 보고->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7곳(총 4,693병상)에서 8개월 동안 양약으로 인한 독성간염 증례가 4예만 발생했다는 것은 대단히 낮은 결과이며, 최소한 3개 이상의 대학병원에서 양약으로 인한 독성간염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약물오남용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인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한약이나 민간요법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간염의 증례를 위주로 수집을 하였거나, 양약으로 인한 간염의 증례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4) 평가방법의 신뢰성 부족독성간염을 평가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척도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약인성 독성간염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국제적인 척도(RUCAM scale과 M&V scale)fmf 사용해야 하나. 해당 보고서에서는 공인되지도 않은 변형된 척도를 사용하였고 그 변경된 3개 항목은 결과에 커다른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평가방법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5) 평가방법의 잘못된 적용한약제제와 양약제제에 각각 다른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기 때문에, 척도가 다른 한약과 양약의 독성간염 발생율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6) 연구시작 이전의 증례 수집보고서의 서론과 요약문에서 “전향적인 다기관 예비연구”를 수행하였다고 하였으나, 김동준 교수가 국립독성연구원에 제출한 용역연구개발사업 계획서는 2003년 6월 25일자로 제출되었으며, 계획서에서도 2003년 7월부터 11월까지 연구를 수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 보고서의 연구 결과에서는 증례를 수집한 기간이 2003년 3월부터 10월까지로 서술하고 있다. 연구기간이 2003년 7월부터인데, 연구 시작 이전인 3월부터의 증례를 모았다면, 전향적 조사라고 볼 수 없다. 7) 기초 자료의 부족보고서의 “내용 및 방법”에서 “환자에게 입원 당시에 알코올, 상용약제, 식물제제, 대안요법제, 건강식품 등의 섭취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문진했다”고 언급하였으나, 위의 사항에 대한 기초 자료도 없고, 기타 병용하는 약물치료 여부 등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또한 환자의 기왕력, 특히 간 관련 질환의 유무에 대한 병력 자료도 없다. -> 국립독성연구원의 보고서는 국가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식 보고서이며, 국가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초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8) 설문지의 생략임상연구는 같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가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물었는지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가 필수적이며, 보고서에 세부적인 설문 항목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 -> 해당 보고서에서는 설문지를 첨부하지 않아, 실제로 설문지를 사용했는지, 환자에게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없다. 9) 제목 선정의 오류본 보고서 제목에서 “식이유래 독성간염”이라고 하였으나. 연구 결과에는 상용약제와 한약, 민간요법을 포괄하고 있다. 상용약제는 물론이고, 한약은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이다. 의약품으로 인한 간염은 “약물간염”으로 “식이유래 독성간염”과는 엄연하게 구별된다. 이밖에도 국립독성연구원의 보고서는 허술한 부분이 많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연구 기간이 뚜렷하지 않고 불명확하고, 독성간염 환자의 지역별 발생빈도를 비교하면서, p-value를 언급하였으나 구체적인 통계방법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상용약제라는 용어와 함께 일반의약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용어의 사용에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다. 어떤 형태의 연구든 연구가 완료된 다음, 연구자는 수집 관찰된 연구 결과로부터 ‘연구가설에서 제시한 변수 간에 인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인과성의 추정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교란변수의 영향이나 측정상의 오류 및 비뚤림 등을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연구 결과의 인과성을 저해하는 내적 타당도의 문제나. 일반화에 지장을 주는 외적 타당도의 문제를 모두 배제시킬 수 있어야 비로소 과학문헌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국립독성연구원의 보고서는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여러 오류를 범하고 있어서 신뢰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 결정에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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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의사 01.18 02:28
나 아니면 안된다는 의사들이 문제군... 좀 서로를 인정합시다.. 간호원도 물리치료사도 좀 인정을 하고... 한의사도 좀 인정을 합시다... 한약 국민이 판단을 합니다. 양의가 전부라는 오만과 독선을 버리세요...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던 옛날 의사님들이 그리워집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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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01.18 02:24
전체 100몇개중 26래가 식이에 의한 간손상이고 26례중 33%가 한약이더라 그말로 들리는 전 머죠? ㅡ.ㅡ 위에 기사만 보면 그런생각하는사람도 있을거 같은데..나만 그런건가요? ㅡ.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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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전문의 01.18 02:21
쯔쯔.. 단순한 통계 실수를 한 의협도 물론 뻘쭘하겠지만,그걸 갖고 역학(epidemiology) 운운하는 한의협도 진짜 웃기네요.한의협은 대체 역학의 정의가 뭔지는 아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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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01.18 01:00
한의사 니들이 역학을 알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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