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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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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01.27 23:33
어처구니 없음. 같은 동료가 간강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동영상 촬영을... 이해가 안가네요. 맞네 방조죄 아님 혹시 다른 뜻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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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01.27 23:34
최대한 공정하게 바라보아야 겠지만..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누구라도 본인의 병원이 일어난 일을 신고했을때는 함께 벌을 받을테니 어찌 무서워 신고하겠어요? 그렇다고 증거가 없이 신고하면 명예 훼손죄에 걸릴테고..참 안타깝네요. 용기있었던 조무원들이 안타깝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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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 01.28 00:27
오뚜기님, '같은 동료가 간강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라뇨. 이 사간을 알기나 하나요? 아님 윗 기사라도 다 읽고 글 쓰시는 건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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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01.28 06:37
죄를 지으면 처벌 받아야 한다. 둘다 죄가 있고, 저 의사는 징역은 기본에 당연 면허취소다. 의사들 욕먹이는 저런 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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