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부들아, 전산상으로 의원 청구내역과 약국 입력내용이 다르다는 거다. 약국들 중에 분명 불법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심평원에 접수된 두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 불법대체하는 약국들이 '나 잡아잡수쇼'하고 조제내역을 진짜 다르게 해서 보내겠니? 그냥 입력은 처방전대로 하고 약만 다른 것 주면 되는데?근데 의원과 약국이 보내온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의원들 측에서 처방전 내주고는 실수나 고의로 청구는 다르게 하더라 이거지.좀 제대로 읽기나 해라. 심인성 난독증이란 신종 병명 탄생이군. 여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