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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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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06.12 13:28
원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일부만이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요. 정신요양 시설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주로 정신병원으로 전원되지요.정신 요양시설에서 촉탁의 진료가 가능한 환자들은 대부분 입원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진료한 개인적 경험을 비추어볼때 의사 1인당 입원환자 50명 이상이면 제대로된 진료가 아니라 그냥 수용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촉탁의가 나가는 요양시설과 다를 바가 없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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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기 06.12 08:38
정말 바로 알아야 될 부분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최고책임자는 차별을 받고 있는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의 보다 나은 치료여건 조성과 입원생활에서의 서비스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여기는 일선에서 환자를 위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전문의의 사기 양양이 제일 큰 부분 이고요. 한발 더 안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었으면 하네요.. 내홍이니, 갈등이니 이런 수식어는 전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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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기 06.12 08:22
밑의 인권의 말씀 중 약제사용의 문제도 장기입원의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그러나 입원환자수가 많다는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200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8세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정신질환 유병률은 14.4%로 매년 약 466만명이 정신질환으로 이완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지역사회내에서 이들을 관리할 인프라스트럭쳐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이들 중 일부만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치료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는 약63,000개인 반면 촉탁의사에 의존하는 정신요양시설의 병상 수도 14,000개가 넘는 실정입니다. 지금 논의 되고 있는 의사 1인당 환자를 60으로 해도 좋고 20명을 해도 좋습니다물론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힘든 정신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이마저 하지 못해 비 인가시설 또는 가정, 거리에 방치 된 정신질환자도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것은 일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보다는 기본적인 약물 및 정신치료를 더욱 많은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나누는 일이 더욱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 됩니다. 의사 1인당 환자 수의 비현실적 제한을 통해 일부 환자에게만 의료서비스가 집중되고 그나머지 환자들에게는 그 조그마한 기회마저 빼았기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100의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자 10명은 90을 방치하고 10을 취하기 보다 한사람이 10명을 담당하는 것이 옳지 않을 까요?? 물론 의료인력의 확대를 통해 최적의 진료가 가능하게 하는 것도 병행 되어야 겠지요.정신보건법의 비 현실적 (진료적인 부분이 아닌 현상의 문제) 인 규제로 인해 차별진료가 더욱 가속화 되는 일은 분명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지금은 최선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이아닌 차선 나아가 차차선의선택까지 고려해야하며 이마저 불가할 때에는 최악이 아닌 차악의 선택까지 고려 해야 합니다. 실상의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분들의 최선의 선택 주장은 최악의 결과를 잉태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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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06.12 07:18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보다 만성 정신과 장기 입원환자가 많은 원인은 1) 의료급여 환자의 정액 수가제도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맞는 약을 처방하는데 수가적인 제약이 많지요. 그러니 증상 개선이 안되고 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거지요. 2) 의사 1인당 허용된 입원환자수가 많아서 입니다. 1일당 60명. 거기에 맞춰서 병상을 유지하려는 병원장들의 압력(의사가 부족할때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로 유혹하고, 의사가 남아돌때는 자리를 흔들고)이 있고 그에따라 의사들이 알아서 환자의 증상을 조절해서 환자 숫자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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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기 06.12 06:14
현재의 문제를 병원과 의사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이 양태는 분명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며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의 문제는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 진료를 조장하는 정액입원수가제도와 비현실적인 정신보건법상의 인력기준에 기인한다.정신병원의 주장은 수가의 정상화와 대부분의 병원을 범법기관으로 만드는 인력기준의 완화가 목적이다. 정액수가체계 내에서의 비용상승은 당연히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하락을 불러오기에 비용상승에 가름하는 수가개선을 요구함이지 정신과 의사의 임금상승을 꼬집는 내용은 분명 아닐 것이다.정상적인 수가체계의 확립과 실현 가능한 법 기준의 설정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근무하는 모든 인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문제의 핵심을 오도하는 내용의 기사와 병원과 전문의의 갈등을 조장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부분에 공동으로 대처해 차별진료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이 시급한 일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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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기 06.12 06:11
의료급여환자 중 유일하게 정액수가로 책정되어진 정신환자에 대한 차별문제. 행위별이 아닌 정액수가의 문제로 모든 진료행위 및 환자의 관리, 입원생활에 필요한 제반 수가가 일일 30,800원으로 묶여져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입원환자 60명당 1인의 전문의 확보를 법제화 시켜 의사의 구인난으로 인해 전문의 인건비가 급등되었습니다, 물론 타 진료과에 비해 정신과전문의의 급여가 월등히 높은 것은 아니나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비현실적인 수가로 인해 인건비의 부담은 감당키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정신과 전문의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의료인력기준을 재설정함이 마땅하고 의료급여 정액수가를 대폭 인상하여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및 생활여건개선을 도모함이 바람직합니다. 정액수가는 Zero -Sum 개념으로 병원운영비용, 인건비, 동력비 등의 인상은 즉시 환자 기본진료서비스 및 입원환경의 저하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정부예산을 이유로 정신과 의료급여입원환자에 대한 방치는 정신보건법의 기본 이념인 차별 없는 최적진료에 역행한다고 볼수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정책개념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는 더욱 더 힘들어질 것이고 이는 또한 정부 재정의 부담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정부는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최소한 국공립병원 수준의 진료 및 병원생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현상파악과 함께 수가 및 예산지원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정신과 정액수가제도를 예산절감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며 10년 20년 후의 장기적인 Big picture를 통해 현상의 이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액수가의 경우도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리되어 진료적인 부문, 환경적인 부문, 개인위생적인 부문 모두 일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신보건법 시행 당시는 물론 지금 현재까지 법 기준 턱없이 부족한 정신과 전문의의 공급은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압박이 정당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무리한 인력기준의 적용은 상기 기사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조장시켜 전체적으로는 환자에 대한 진료서비스의 불평등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인건비용의 상승으로 전술했던 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하락에 또 하락의 요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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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기 06.12 05:38
WHO의 권고 병상은 OECD국가의 현재기준을 준용한 것 입니다. 정신보건체계를 50년 이상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만든 선진국과 이제 태동기를 맞은 우리나라를 동일선상에서 기준적용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선진외국도 구축 초반기에는 현재WHO권고 기준의 2~3배의 병상을 운영하였고 지역내의 인프라 구축 후 수십년에 걸친 시행 후 지금의 권고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근처 일본의 경우도 현재 우리의 3배정도의 병상을 보유하다 1980년 이후 정신보건체계를 지속 추진하여 줄여왔으나 현재도 단위 인구당 정신병상수가 우리의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신의료부분의 제도적 역사적 정확한 이해 없이 단순비교 판단은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 현재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WHO권고 정신병상수는 각나라의 정신보건의 역사를 짚어 본 후 우리나라가 어느 수준에 있고 어떻게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가의 고민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제3세계 또는 후진국의 단위 인구당 병상 수는 WHO권고치 보다 아주 낮거나 아예 정신병상이 없는 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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