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이 현실을 외면한 대표적 법률이 의료법이다. 그래서 보건의료인이라는 개념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사용하지만 논리적 모순이다. 시대착오적 의료인 개념을 해체하든지 보건의료인개념으로 쓰든지 해야 한다.의료인이라하더라도 사실 아무실익이 없다. 면세사업자라 하지만 소득세를 월등히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의료인이라하더라도 간호사에게는 무관한 것이다. 오로지 의사의 직업적 동질감을 표시하는 차별적 우월적 개념으로 쓰일 뿐이다. 차라리 의사 님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의협지도부에서 먼저 개정하여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비의사 동료들과 화합해야하는 마음자세를 보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