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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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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2 07.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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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07.04 00:53
부작용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부작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라도 쓸 필요가 있을때는 써야 되는거고,, 그래서 이런것은 강제로 못쓰게 하는게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 약화 사고가 발생했을때 의사가 부작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했는가를 case by case로 따지는게 더 적절한 대처 방법인데...그저 약 못쓰게 하고 그저 비용지출을 줄이는게 목적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국민 건강은 무시한체 밀어붙이고 있는게 DUR의 실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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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07.04 00:37
그 대표적인 예가 아스피린과, 메토트렉세이트라고 전에 이야기한적 있지...해열용량의 아스피린과, 항암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로 골수 기능 저하 가능성이 있다는 옜날데이터 가지고,, 항혈전 용량의 아스피린과, 항 류마치스 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까지 일괄적으로 규제하는게... DUR이요.. 대부분의 병용금기가.. 용량 의존적이라.. 사실 대부분 병용금기에도 처방해도 대부분 문제 없고.. 그런걸 억지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강제하겠다 참 헛웃음만 나오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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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사 07.04 00:25
밑에 애는 아무래도 동료 아닌거 같애,, DUR 내용이나 제대로 알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사실 DUR의 병용 금기라는게.. 절대 신성시 될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 즉 절대 함께 쓰면 안되는 독약이 아닌데.. 손톱만한 부작용 가능성을 가지고,, 치료효과의 극대화라를 진료 명제를 무시하는게.. DUR이거든.. 부작용 가능성을 인지하고라도 쓸수 있도록 해야 하는건데.. 그걸 못하게 하는거구,, 그것도 지침이나,, 미국 식약청 처럼 안내문 형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강제하는 제도라는게 문제.. 쉽게 이야기 하면 한톨을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수천의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게 강제하는 제도가 DUR이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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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07.04 00:15
헌소는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다. 의사는 의료의 중심이다. 처방전을 발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의사가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의사의 권한에는 포괄적 의무가 있다.모든 것을 변호사의 의견만 참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리섞은 것이다.항상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자세가 절실하다.DUR자체를 외면하기는 아무래도 논리가 부족하다.만약 거부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의사의 권한이 때로는 축소해석 될수 밖에 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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