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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예비 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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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모가지 07.05 00:55
의료인의 가해(폭행,욕설)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의협.병협,간호협회,행정협회등 관련단체에서 강력하게 대처하셔야 할듯그저 냄비현상으로 시간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관심말고 실질적인 제도를마련해야 er 근무 함 해보시면 한두번은 가해의 위험을 받으실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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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사 07.04 09:46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해결책은 의사의 과실여부에 대한 책임보험제도가 신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의사들이 정당한 증거제시 거부도 책임회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배상제도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형사책임의 추급을 극도로 제한하는 대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의사들이 과거의 인습에 안주할 시기는 이미 지난지 오래 되었는데 제도적 마련을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아닌 양보를 해야 합니다.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가 다가질려고 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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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김 07.04 06:41
소신진료했으면 대부분의 환자도 압니다.환자를 바보로 아는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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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의 기회로 07.04 05:27
의협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여야간에 거의 합의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반대로 인해 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의협의 주장을 거의 반영해서 한나라당의원들마저 동의했던 사안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인과관계를 따지고 보면 의협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지금보다는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길을 막아섰던 의협은 자숙해야 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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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김 07.04 04:38
TV도 못봤습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가벼운 수술로 바보가 되서 나와도 환자가 과실을 증명할수없어서 무죄인데 그리고 의사는 아무리 잘못해도 배째고 가만히 있으면 무죄인데누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습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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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김 07.04 04:36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건 환자입니다.홈페이지에 불법, 허위, 과대광고는 제재를 받지않으면서 환자가 잘못된 진료와 수술 등등 여러가지 사항을 따지면 고소당하고 도데체 누가 방치되었다는건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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