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을 내지 말라는 법은 대한민국내에 없다.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였으면 한다.정숙경 기자가 잘못쓴것이 있는데 '비영리기관인 병.의원이 이윤추구를하는데.....'라는 기사가 있는데이건 잘못 되었다.의원은 영리를 추구하도록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영리추구가 주된 목적사업이라는 것이다.그렇지만 같은 의료업을 하면서도 법인을 만들면비영리라고 한다..이런 법률이 과연 맞다고 보는가?동네의원은 영리를 해도 괜찮고 법인은 안된다는 기준의 관점이 무엇인가?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이불가능하다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자를 적법하게모집할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봐야될지도 모른다.흔히 말해서 현재 비영리법인은 돈을 벌면 안된다는 말로 들리는데천만의 말씀이다.그러면 다른것은 접어두고라도 인건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이윤추구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인상 요구를 애초부터 하지 말았어야한다는 말이고, 노동조합에 주창하는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기치를살펴봐도, 최초에는 엄청나게 투자하고 이후 생명을 위해 병원이파산나도 상관없다는 인식으로 보여진다면 이것은 곤란하지 않는가?같은 의료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도 엄연히 영리추구를 하는곳과영리추구를 하지 못하는 이분법적인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또한 비영리법인이 이윤추구를 하지 말라는 법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이윤추구를 하면 안된다는 법이 없다는 것은 비영리법인이라도이윤추구가 주된 목적사업이 된다는 것인데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반대가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