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시작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것 같긴하네요... 판독 실ㄴ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 얼마전까지만해도 의료사고시 환자가 의료사고를 밝혀야 하는것에서 이제는 의사가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밝혀야 하는것로 바꿨죠..그리고 판독 소견들 보면 다들 의심, 의증 이와 같이 확실히 판단을 안하는 판독이 대부분일꺼고 그렇게 되면 소송의 천국인 외국에서는 아마도 쉬지지두 않쿠 소송이 들어 오지 않을까요..그리고 우리나라 정서상 아무잘못이 없어도 소문으로만 소송많은 의사는 "돌팔이"라고 잘못 오인되는 문제가 있자 않겠습니까... 암튼 신중해야 겠지요....